300㎏ 이상 매립 가능성 제기
집단 수은 중독 사태를 일으킨 광주 모 조명제조업체가 폐수은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추가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 광주청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A조명제조업체의 정확한 수은 유출량과 폐수은 불법 매립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9일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을 묻은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적발됐으며 업체 대표 등 4명이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은 중독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폐수은이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 A씨는 “지난 3월 작업 당시에도 지하실을 걸어 다니면 수은이 발을 적시고 질퍽할 정도로 많았다”며 “3㎏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100배 이상의 폐수은이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형광등을 생산하는 A업체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수은량이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환경청 역시 불법 매립된 폐수은 양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이 같은 사용량을 바탕으로 매립량을 3㎏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들이 산소 용접기 등으로 잘라낸, 고농도 수은 원액이 들어있던 문제의 철제 배관이 236톤인 점을 감안할 경우 유출되거나 불법 매립된 수은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와 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개 기관도 합동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A업체 공장 부지내 6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수질에서는 수은이 불검출 됐으나 2개 지점의 토양에서는 수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다시 정밀조사에 나서 공장 안팎의 배수로 맨홀과 풍영정천 주변 10개 지점의 토양(퇴적물)을 채취했으며 이 중 공장 내 배수로 맨홀 1개 지점에서 수은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영산강유역환경청등에 통보해 합동으로 수은을 전량 수거하고 수질과 토양 시료를 채취토록 조치했다. 또 수은 유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 사업장 내부 배관 등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에서부터 장수천과 풍영정천까지 이어지는 배수로 맨홀의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하천 등에 수은 불법 유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과 함께 퇴적물 수거 등 영산강수계로의 확산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A업체에서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산소 용접기 등으로 잘라내 반출한 고철이 광주에 있는 압축 공장 한 곳을 거쳐 부산과 전북, 인천에 있는 대형 철강 업체 3곳으로 옮겨진 뒤 용광로에서 용해돼 철근이나 강판 등으로 재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제의 고철을 운반하거나 용광로 작업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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