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민간 현장에도 적용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동바리(지지대), 안전난간 등과 같은 가설 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민간 건설현장은 가설 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을 고려해 내년에는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완료 후에 철거하는 자재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동바리, 안전난간 등 19종 33개 품목에 대해 재사용 자율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변형, 마모, 부식 등 손상된 가설 기자재가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한국가설협회의 안전성능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왔다.
그러나 가설공사, 구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인증 등록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키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외부 전문가를 수시 투입해 부실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는 재해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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