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밸브제조업체 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차장 B(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년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월성원전에 4600만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 등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납품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부품의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납품한 부품이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밸브제조업체 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차장 B(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년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월성원전에 4600만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 등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납품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부품의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납품한 부품이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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