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증대 및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학계 “대중교통 사고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출퇴근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출퇴근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부작용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을 포함해 김영문 전북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교수 등 법률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노사정을 대표해 노길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는 2017년까지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20년까지 승용차 출퇴근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전면도입은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 높아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출퇴근 사고를 전면 산재보험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출퇴근 재해 보상의 무조건적인 전면 도입은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교수는 “우선은 출근길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고, 퇴근길 사고는 업무준비 행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출근 시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은 대중교통 사고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강행 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충돌
출퇴근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에 앞서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출퇴근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구제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사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선은 명확하게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출퇴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총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경총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본부장은 “출퇴근 사고를 전면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해 줄 경우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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