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현장 1400여 곳 대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4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동절기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방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독대상은 ▲지하수 및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널, 대형 굴착공사 현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의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시공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현장이다.
특히, 올해 들어 사고성 사망자수가 증가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약 84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건설업 사고성 사망자수는 319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182명(57.1%)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에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16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가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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