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롤러와 판재사이에 끼임

■재해개요
한 근로자가 제재라인 자동판재 적치기에서 판재적치작업 중 롤러가 자동으로 구동되면서 판재다발과 이송롤러 사이에 근로자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정리작업을 실시함
2. 이송롤러 사이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작업을 실시함
3.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실시함
4. 비상정지버튼 및 광전자식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음
■안전대책
1. 정리작업 등 비정상 작업 시 주전원을 차단해야 함
2. 이송롤러 내 근로자의 진입 금지
3. 판재 상단 정리 시 수공구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함
4. 비상정지버튼 및 광전자식안전장치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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