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난 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정부·지자체, 재난 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1.18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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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안전관리계획’, 철저한 재해원인분석 토대로 수립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가 매년 작성해야 하는 최상위 법정 안전계획인 ‘시·도안전관리계획’이 내년부터는 재난유형별 피해원인 분석을 토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도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재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라 재난 유형별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예산), 제도개선(조례·규칙·매뉴얼 등) 등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안전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 했다.

참고로 안전처의 재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풍수해, 지진, 산사태 등 13개 피해유형, 사회재난은 산불, 시설물사고, 감염병 등 30개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안전관리 분류에는 산업안전을 비롯해 시설안전, 생활안전 등 30개 유형이 포함돼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처의 재난 분류체계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효과성 등을 분석해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안전처는 내년 1월말까지 이 계획을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뒤 재난 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춰 시·도 안전관리계획과 국가 재난·안전예산을 연계하는 등 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도 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재난·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이 연계되면 재난·안전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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