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의 바퀴 보수작업을 하던 중 튕겨 나온 타이어에 맞아 수리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더라도, 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리를 맡긴 도급인이 보수작업과 관련해 수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장비 담당 직원 A씨에게 크레인 뒷바퀴의 볼트 교체 작업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A씨는 중장비 수리업자 B씨에게 수리작업을 의뢰하고 작업을 지켜봤다.
참고로 사고 크레인의 전체 무게는 약 45톤으로 타이어 1개 무게만 약 500kg에 달했다. 또 타이어 교체 시에는 작업 도중 타이어가 압력으로 튕겨져 날아올 것에 대비하여 내부공기를 빼내고 분리해야 했다.
하지만 B씨는 공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고, 압축공기가 순간 방출되면서 튕겨나온 타이어에 맞아 A씨와 B씨가 숨졌다.
이에 김씨는 수리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B씨는 김씨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이고, B씨 자신의 업무로 그 책임을 행한 것”이라며 “수리를 맡긴 김씨는 B씨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B씨가 작업을 하면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A씨는 물론, B씨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