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이 47년만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 액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새로 마련,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기준표가 전면 개정된 것은 현행 손해배상 관련 재판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간의 지적 때문이다.
현재의 배상기준은 1936년에 미국의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만든 평가표를 바탕으로 마련돼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의학의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졌으며, 이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배상기준은 1,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주로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새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정신적 피해와 다양해진 직종별 특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변동 사항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에는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판단하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지며, 두 눈을 실명한 경우는 아예 기준도 없었지만 앞으로 96%까지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
반면 요추전방전위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상실률이 감소된 것은 의학기술의 발달 등 치료 방법의 개선으로 같은 신체손상을 당해도 과거보다 장애가 덜 남게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는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된다.
참고로 다음은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의 주요 내용이다. ▲두 눈 실명 : 기준 없음 → 92 ~ 96% ▲청력 완전 소실 100% → 50 ~ 68% ▲견관절 이단 : 50 ~ 65% → 63 ~ 78% ▲중수골에서 절단 : 40 ~ 55% → 60 ~ 72% ▲두팔절단 : 75 ~ 88% → 89 ~ 95% ▲두 다리 절단 : 58 ~ 83% → 67 ~ 81% ▲요추압박골절 20 ~ 45% → 16 ~ 25% ▲요추전방전위증 : 63 ~ 86% → 28 ~ 40% ▲관상동맥질환 75 ~ 89 % → 45 ~ 57% ▲고관절 이단 : 35 ~ 59% → 42 ~ 57% ▲중족골 : 30 ~ 54% → 21~3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