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안 놓고 의견 대치

전문가그룹 “희망시 2년 연장”…노동계 “비정규직만 양산”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한 ‘비정규직 관련 쟁점’과 관련해 끝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합의 실패로 노사정 3자와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모두 병기해,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최대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그룹은 근로자가 희망하면 2년 더 근무기간을 연장하되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 기간제 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전문가그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허용대상을 35~54세로 한정하는 것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위헌 소지 논란이 있다며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형태별로 사업주에게 부담과 인센티브를 병행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적용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기간제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사실상 사용사유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는 ‘대형사고 예방, 사고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업무’ 등에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그룹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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