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18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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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심각’ 단계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확대 운영
정부가 폭설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대비태세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한다.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취약구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고,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곳도 운영한다.

또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곳을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차량의 통행도 제한한다. 이른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 3만6000톤을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감속운전하는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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