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기준이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된다. 또 다가구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달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절반을 사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일 때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된다. 이번 가입자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약 2만7,000명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 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달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절반을 사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일 때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된다. 이번 가입자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약 2만7,000명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 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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