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업무로 손근육 파열 ‘업무상 장해’
식당 주방업무로 손근육 파열 ‘업무상 장해’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18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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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칼질로 손 근육에 파열이 생긴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장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당시 김씨의 진료기록에 ‘20년 전 오른쪽 팔 수술’이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감정 결과, 김씨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20년 전 받은 수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이후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장기적·반복적 업무에 의해 근육파열이 생겼고, 장해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 소견이 있는 점, 큰 불편 없이 지내다가 식당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춰, 김씨는 업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94년 한 식당에서 조리 및 식자재 운반업무를 한 이래 계속해서 식당 관련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1년 손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2011년 1월 요양신청을 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3년 4월 장해급여 신청을 냈다가 장해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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