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틈 없는 안전조치 확인 전까지 지속 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해당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조업 중인 8만5000톤급 LPG 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중상을 입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조치가 이뤄진 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조치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병행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은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과 해당 운반선의 작업을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송치는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즉각 나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12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 앞선 지난 8월 24일에도 사내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전례가 있어, 사내 안전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우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별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사내 전 작업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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