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리고 홀로 도망친 행위는 살인행위와 동등”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열린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홀로 도망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살인행위와 동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숨지게 한 죄를 말한다.
이씨가 선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점과 승객의 익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먼저 탈출한 점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출 직전에 승객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것조차 하지 않은 채 퇴선 했고, 퇴선 후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강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48), 기관장 박 모 씨(55)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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