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검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 만연”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 금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업용 대형 버스의 검사가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해지자 국토부가 특단에 조치에 나섰다.
또 개정안은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 일명 셀프검사를 금지시켰다.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를 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동차 검사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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