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단체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모 조선소 작업장에서 마모(27)씨는 박모(45)씨가 몰던 7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마씨는 선박 부식 방지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장비를 점검하려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대해 노조는 “사고 회사는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지게차의 단독 운반 작업을 지시해왔다”며 “사고 당시 선박건조용 자재를 운반 중이었던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석 앞을 가린 구조물 틈새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를 유도할 경우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르면 적재 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켜야 하며, 후진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는 커녕 목격자 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모 조선소 작업장에서 마모(27)씨는 박모(45)씨가 몰던 7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마씨는 선박 부식 방지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장비를 점검하려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대해 노조는 “사고 회사는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지게차의 단독 운반 작업을 지시해왔다”며 “사고 당시 선박건조용 자재를 운반 중이었던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석 앞을 가린 구조물 틈새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를 유도할 경우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르면 적재 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켜야 하며, 후진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는 커녕 목격자 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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