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 배치’ 첨예한 의견 대립
노·사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 배치’ 첨예한 의견 대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8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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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무시”
경영계 “시스템 총체적 재정비 필요…기간제·파견 사용규제 해법 아냐”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쟁점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동안 전문가그룹은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관련 입법쟁점, 입장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이날 특위에는 전문가그룹 단장(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간제 쟁점에 관한 노·사·정 입장과 여·야 입법 발의안, 그리고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쟁점 사안 가운데 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자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 고용안정을 통한 업무몰입도를 제고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형태와 안전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형 안전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지 기간제·파견 사용규제는 그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경영계 입장에 노동계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경영계의 입장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기간제·파견 근로자 사용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정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쟁점 현안은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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