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업체에 과징금 9억3500만원 부과
D기술단과 H구조물안전연구원 등 총 8개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교량과 터널 등 국가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 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들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에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해 2011년 12개 공구 중 11개, 2012년 16개 공구 중 15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D기술단 ▲B엔지니어링 ▲S엔지니어링 ▲K기술 ▲H구조물안전연구원 ▲H시설안전연구원 ▲H건설품질연구원 ▲H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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