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서 불산 누출, 인명피해는 없어
울산 화학공장서 불산 누출, 인명피해는 없어
  • 김보현
  • 승인 2015.11.18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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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산안법 위반여부 집중 조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A화학공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0시 47분께 울산 남구 사평로에 위치한 A화학에서 농도 40%의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 약 1000ℓ가 누출됐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명은 사고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울산소방본부는 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공정에 설치된 지름 1.9cm의 드레인 밸브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메인밸브를 차단한 후, 물과 중화제를 사용해 누출된 불산의 희석작업을 펼쳤다.

아울러 사고 직후 공장 주변 불산농도 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 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정기보수작업을 실시해 왔다. 사고 전날에는 오후에 저장탱크 세척작업을 마치고 불산 약 5000ℓ를 탱크로 옮겨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A화학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작업 도중 순환펌프가 파손돼 불산 혼합물 1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회사 법인과 공장장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화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이후 100억원을 투입해 펌프와 배관 등을 교체했다”며 “손상된 드레인 밸브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은 지름 2cm의 드레인밸브가 노후화해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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