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18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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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기구 중대 위험요소 적발되면 사용중지·철거 명령
시·군·구에 재해사실 미보고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사고가 나면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보고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보고해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에도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문체부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해야 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유형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등 5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문체부는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처음 중대사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한다.


◇시·군·구의 관리책임 한층 강화

유원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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