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질식사고·방동제 음용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산소농도 측정 등 예방수칙 준수가 재해예방 첫걸음 동절기를 앞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에서 중독재해가 다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동절기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절기 건설업 근로자 중독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중독)사고’와 ‘방동제에 의한 음용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모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피우던 갈탄의 교체 작업 중 갈탄 연소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근로자 1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사택건립 건설현장에서 조적공 1명이 방동제를 물로 착각하고 마신 후 사망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맞춤형 안전관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일산화탄소의 경우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게 못한 채 산소·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갈탄 난로에 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갈탄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작업허가제 실시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출입 전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출입시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동제 음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전개돼야 한다. 방동제가 함유돼 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용 물은 절대 음용 금지 ▲마실 수 있는 물의 용기에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 ▲소분 용기(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등의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과 방동제 음용사고로 모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며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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