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車 관련 보험료 합리화…외제차 사고 때 국산차로 렌트
고가車 관련 보험료 합리화…외제차 사고 때 국산차로 렌트
  • 김보현
  • 승인 2015.11.25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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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무분별한 교체·수리 최소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자동차보험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왔다.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이 크게 붉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고가차량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 폐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 등이다.

우선 렌트차량 제공 방식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에 따라 차령이 오래된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산차를 타다 사고가 난 차주가 유사한 배기량의 국산차를 렌터차량으로 받게 된다.


◇범퍼 교체율 70.1%에 달해

정부는 경미한 사고 수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도 막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나 정비업체가 요구하면 대폭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범퍼 교체다. 도장만해도 복구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실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에서 범퍼 교체율은 70.1%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부품의 불필요한 교환 및 수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 역시 대폭 개선된다.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이에 앞으로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간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 전가돼 보험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여론을 반영해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현행 고비용 지출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라며 “이에 따라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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