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해고한 직원에 대해 10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구성항목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복지수당 등인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시 어떤 수당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법원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또 동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귀 사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은 임금이므로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일률적·정기적 식대 및 교통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지수당의 경우도 재직을 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어져 있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4가지 보수항목은 모두 해고무효 확정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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