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진행방향은?
올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진행방향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3.31
  • 호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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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통해 최근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골격도 이 계획과 함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참고로 노동부는 위험성평가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평가를 권고사항으로 도입ㆍ시행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 5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자율신청

먼저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5개 산업단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은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광주의 하남산업단지,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부산의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대구의 성서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 희망사업장은 평가요원을 지정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자율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때 재해다발 또는 유해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은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평가요원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중 적합한 자를 지정하면 된다.

신청을 받는 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시범관서 감독관, 공단지도원 및 재해예방기관의 위험성평가담당자들, 즉 지원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사업장 평가요원의 교육도 올해에는 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 때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관련 학교 및 민간기관에 공모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 및 기술지원 어떻게 되나

사업장별 평가요원은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 때 시범사업관서는 각종 지도.감독, 재정.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사업장의 위험성평가와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각종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은 평가와 개선과정에서 재정.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개선계획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 외에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평가해나가고, 설비 또는 공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효과 및 노사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올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차 시범사업 시 반영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사업을 내년에는 이들 5개 지역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에는 5개 지역 외에 타 지역도 사업에 포함시켜 2013년 전면시행에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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