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 배려 10대 원칙’ 미준수 교통사범 엄벌
검찰, ‘교통 배려 10대 원칙’ 미준수 교통사범 엄벌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1.25
  • 호수 3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수위 낮추기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검찰이 상대를 배려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횡단보도·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교통 배려 10대 원칙’ 준수 여부를 운전자 처벌 수위에 반영해, 배려교통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제시한 ‘교통 배려 10대 원칙’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부모형제처럼 생각한다 ▲대형차는 소형자를 배려한다 ▲보복운전 근절하고 양보운전 문화를 적극 실천한다 ▲선배 운전자가 여성운전자와 초보운전자를 배려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한다 ▲어린이보호차량 주위에서는 우선 정지한다 ▲긴급차량은 먼저 진행하도록 양보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한다 ▲불법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다 ▲임신부·어르신·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등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조사결과 상대를 배려하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기존 대비 벌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배려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벌금액을 2∼3배 가중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의 교통사고 처리기준은 과실경중·상해정도·합의유무·보험가입여부·동종전력유무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정해진 기준에 의한 일률적 양형 계산은 배려 교통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