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검게 변한 형광램프는 램프 또는 안정기 교체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화재와 감전의 우려가 있는 형광등 기구와 안정기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국표원은 위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광등제품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67건의 위해사례 가운데 화재사고가 71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낙하파손 47건(6.1%), 감전사고 4건(0.5%) 등으로 집계됐다.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재사고발생의 주원인으로는 안정기·전선 등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 등의 순이었다.
또 제품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69개 형광등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가운데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이 화재·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처분한 35개 제품은 제조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제작됐으며, 이외 27개 제품은 안전인증표지와 번호, 모델명, 적합 램프형식,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A/S연락처 등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도록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다.
국표원은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수거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화재의 76.7%가 형광등기구 전선이나 안정기에서 발생한다”라며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즉시 램프를 교체하고, 그래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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