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단계 선제적 점검으로 유해 수산물 판매 사전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의 잔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겨울철(2014년 11월~2015년 2월)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산물 56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굴 등 어패류와 김 등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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