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집수조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H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지난 19일 열린 H케미칼 폭발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장장 유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H케미칼 PVC생산팀 과장 이모씨와 PVC생산팀 대리 윤모씨에게 금고 1년씩을, PVC생산팀 팀장 이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인 H환경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같은 회사 소속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함께 기소된 H케미칼 생산담당 이사 최모씨와 공무2팀장 김모씨, H케미칼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장장 유모 피고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로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유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H환경 대표 이씨와 같은 회사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지난 19일 열린 H케미칼 폭발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장장 유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H케미칼 PVC생산팀 과장 이모씨와 PVC생산팀 대리 윤모씨에게 금고 1년씩을, PVC생산팀 팀장 이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인 H환경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같은 회사 소속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함께 기소된 H케미칼 생산담당 이사 최모씨와 공무2팀장 김모씨, H케미칼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장장 유모 피고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로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유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H환경 대표 이씨와 같은 회사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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