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상처리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순히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산재보험 정책과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학계,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해마다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스트레스 증가,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뇌심혈 관계·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산업재해의 경우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해 해결이나 처벌이 어렵고,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이 서류상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안전보건문화가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근로자가 산재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두용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은 “국민소득수준이 1만달러일 때는 ‘환경’, 2만달러일 때는 ‘안전’, 3만달러일 때는 ‘보건’이 사회의 관심사가 된다”면서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2만달러를 넘어서면 ‘왜 내가 다쳐야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한다”며 산재보험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주와 피해자 간 물밑 합의인 공상처리를 양성화해야 한다”라며 “모든 산재를 부담이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재해율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국장은 “기업체 입장에서 보고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사업주, 노동조합, 안전보건 민간단체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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