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부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건설자재·부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25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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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원산지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어 게시 및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에 더해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노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그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도 그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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