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은중독업체 대표 고발…32명 추가검진
광주시, 수은중독업체 대표 고발…32명 추가검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1.25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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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철거근로자 4명 산재 승인
광주시가 최근 발생한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A사 대표이사를 고발한데 이어 추가 중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수은이 노출된 공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철거작업을 지시한 A사 대표이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강검진 명령을 받은 49명 이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 조사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들 32명은 사업장에서 형광등 생산설비 철거 후 도장, 전기설비작업 등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와 철거된 고철(설비)을 운반한 물류회사 운전자이다.

이외에도 시는 A사의 고철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강업체 4개사의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인근 하수관거에서 검출된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방제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청과 함께 사업장 내에서 지하실로 누출된 폐수은 400㎏과 토양오염우려기준(20㎎/㎏)을 초과한 5개 지점을 30㎝ 깊이로 파내 채취한 바 있다. 시는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A사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A사에서 설비철거 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A사 공장에서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김모(60)씨 등 4명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광산지사는 임모(40)씨 등 현장관리직 하청업체 근로자 2명도 산재를 신청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등으로 미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산지사는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철거 근로자들의 급성 수은 중독과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한 역사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의학 자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산지사의 한 관계자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 4명에게 치료·병원비와 요양급여를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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