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수업 장시간 운전 만연…피로누적으로 사고위험 증가
버스운수업 장시간 운전 만연…피로누적으로 사고위험 증가
  • 김보현
  • 승인 2015.11.25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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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버스운전기사 피로도 의학조사 결과 발표
1일 운전시간 ‘9시간’으로 제한하고 적정 휴게시간 보장해야

버스기사들이 극심한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상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운수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버스노동자의 의학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버스노동자의 피로도에 대한 의학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8시간 이상 운전하는 격일제 근무자가 졸음을 경험할 확률은 55%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위험지수는 1.8배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졸림을 느끼는 비율이 최대 61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담당한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는 “하루 18시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기도 격일제 운전기사들의 피로·위험지수가 상당히 높고, 이에 따른 건강상 위험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생체지표 검사에서 드러났다”며 “1일 운전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피로·졸음운전 해소를 위해 ▲최소 3시간 운전 후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1주 평균 48시간으로 운전시간 규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운수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보건관리자 선임,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방안 마련, 대중교통 서비스인 버스운수업에 대한 지원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버스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건강문제,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서도 소외돼 왔다”고 말하며 “운수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버스 노동자의 건강문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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