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육아휴직급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다. 이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에 해당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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