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 외국어도 병기해야 할 듯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 외국어도 병기해야 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15
  • 호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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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화기의 구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에 외국어도 함께 병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소화기의 종류 중 하나로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에 외국어도 병기하도록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피난밧줄 설치 조항을 삭재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0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국제규격 및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를 ‘헤드연결용 레듀샤’로 용어를 정립했다. 또 개정안은 플렉시블파이프를 파형 성형가공 후에는 고용화 열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브레이드에 대한 구조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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