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절반~4분의 3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을, ‘4분의 1~절반 미만’일 경우 월 90만8400원을 내야하며,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백26만270원이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되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참고로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이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