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아파트 방화문 반드시 닫아야”
국민안전처 “아파트 방화문 반드시 닫아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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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간에 다수 거주하는 특성상 아파트 화재부상자 많아
화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빈발하지만 부상자는 아파트 화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3년간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집계한 결과, 각각 1만8534건, 9908건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2배 더 일어났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서는 화재 1건당 부상자 0.05명, 아파트 0.1명 발생해 오히려 아파트가 2배 많았다.

이는 아파트 주거공간의 특성상 동일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당시 불은 주차장 1층에서 발생했지만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이날은 휴일 아침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기 전이었고, 이미 가득 찬 연기로 인해 계단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3, 4, 5층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화재 사망 원인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에도 대부분의 부상자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에는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기환기나 물건보관 등의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설치돼 있는 방화문은 용도에 맞게 꼭 닫아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은 아파트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참여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방법을 익히고 안전대피훈련을 반복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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