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등 안전사고 발생 잇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의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채광창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면에서 높이 2m 이상 높게 설치돼야 한다. 2m 미만일 경우 안전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설치기준이 유사한 환기구 기준을 적용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접근 차단조치 없이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채광창 지붕위로 사람이 접근했을 경우를 대비해 쉽게 통행이 노출된 곳은 300㎏(3kn/㎡), 통행제한구역은 100㎏(1kn/㎡) 등 채광창 지붕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감안해 설치토록 했다.
시는 현재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락위험’ 등의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차단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채광창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있는 18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20여건을 발견해 보수토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