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 지면에서 2m이상 높게 설치해야
채광창, 지면에서 2m이상 높게 설치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락사 등 안전사고 발생 잇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의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채광창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면에서 높이 2m 이상 높게 설치돼야 한다. 2m 미만일 경우 안전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설치기준이 유사한 환기구 기준을 적용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접근 차단조치 없이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채광창 지붕위로 사람이 접근했을 경우를 대비해 쉽게 통행이 노출된 곳은 300㎏(3kn/㎡), 통행제한구역은 100㎏(1kn/㎡) 등 채광창 지붕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감안해 설치토록 했다.

시는 현재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락위험’ 등의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차단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채광창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있는 18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20여건을 발견해 보수토록 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