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근해에서 사망자 최다 발생
올해 들어 10월까지 1036건의 연안사고로 12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안사고는 선박사고를 제외한 연근해와 해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두루 포함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1036건으로 최근 3년간(2011~2013년) 평균(1015건)보다 2% 늘었다. 그러나 사망인원은 128명으로 3년 평균(185명)보다 31% 감소했다.
본부별 연안사고 발생 증감율을 보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262건에서 404건으로 54.2% 증가했다. 제주해경본부는 33%(87건→116건) 늘었다. 반면 남해해경본부(267건→195건)와 동해해경본부(246건→181건), 서해해경본부(153건→140건)는 각각 27.0%, 26.4%,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안사고 사망자가 올 들어 많이 나온 해역은 서해해경본부 관할(45명)이었다. 뒤이어 남해해경본부(28명), 동해해경본부(24명), 중부해경본부(21명), 제주해경본부(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연안사망사고는 지속 발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 안전규제를 어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 간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사고’ 이후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관련업계 반발로 하위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법 적용을 4개월간 유예키로 한 탓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는 안전규정 미준수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라며 “지난 1일 개최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회의’에서도 연안해역 안전정책을 점검했듯이, 앞으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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