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점검기준 미준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88곳 적발
안전처, 점검기준 미준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88곳 적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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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발표…부실 관리업체 7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실관리 의심 업체 대상 향후 집중 점검 예고


승강기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업체들이 당국의 안전점검에서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표본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지관리비가 저가로 계약된 공동주택 승강기의 자체점검 현장 118개소와 소규모 업체사무소 30개소 등 모두 148개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서 안전처는 점검자의 자격·점검상태·점검주기 등 자체점검기준과 함께, 1인당 유지관리대수·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결과, 81개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7개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처와 해당 지자체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곳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을 내렸고, 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업체에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3개 업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 지속 실시

국민안전처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부실관리가 의심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적정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및 월간 1인당 유지관리대수 산정을 올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에서 내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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