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
미국 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 NSC)가 계약직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5단계(Crucial steps) 안전조치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5단계 안전조치’는 글로벌 기업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5단계 안전조치는 우수한 안전보건환경관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수집·분석해 만들어졌으며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작업 전 위험성평가(Pre-job task and risk assessment) ▲교육 및 훈련(Training and orientation) ▲작업 모니터링(Job monitoring) ▲사후평가(Post-job evaluation)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사전심사’를 살펴보면, 계약직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재해통계, 산재보험요율, 전체 재해발생률, 사망사고율,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작업손실일 및 안전보건청(OSHA)의 기타 자료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작업 전 위험성평가’는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게 될 작업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게 하여 사업주와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 번째인 ‘교육 및 훈련’은 계약하기 전에 밀폐공간, 전기·기계 사용, 고온작업, 지게차, 고소작업 등 작업별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네 번째 단계인 ‘작업 모니터링’은 계약 기간 동안 일별, 월별 및 연도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자체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NSC는 사고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평가’는 계약기간 및 작업이 종료된 후에 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