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향
영화관·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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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고 예방 목적…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찾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영화관,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찾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정부는 사회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에게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사회재난 지역의 피해자는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구호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사회재난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했다면 유족에게 구호금도 지급되며, 생계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비도 지급된다.

생활안정 지원 비용의 경우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각각 부담하고 피해수습 지원 비용 중 수색·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비용은 국가가 10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재난 유형별 구호금 액수 등을 확정한 뒤 고시할 계획이다.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취소

이날 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만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급 가구에 대해서는 1세트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세트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과세 기준가격을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200만원이 넘는 상품에 개별소비세(세율 20%)를 부과했는데, 500만원 이상 상품만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가구 역시 1세트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이었던 과세 기준 가격을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개소세 과세 기준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낮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들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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