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인증기준심의회에서 사용가능 연한 규정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사용가능 연한이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로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이 부실한 가설기자재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심의회’를 구성해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심의회는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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