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A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대량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화학 공장장 류모(52)씨, 생산부장 최모(48)씨, 공무부장 이모(54)씨 등 책임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류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0시 40분께 A화학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정에 설치된 노후된 배관 드레인벨브에서 1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불산 누출 직후에도 40여분이 지나서야 메인밸브를 잠그는 등 사내 비상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불산이 대량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설비 파손으로 불산 혼합물 100kg이 누출돼 회사 법인과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A공장에서는 불산 가스를 흡입한 근로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누출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화학 공장장 류모(52)씨, 생산부장 최모(48)씨, 공무부장 이모(54)씨 등 책임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류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0시 40분께 A화학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정에 설치된 노후된 배관 드레인벨브에서 1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 사전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불산 누출 직후에도 40여분이 지나서야 메인밸브를 잠그는 등 사내 비상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불산이 대량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설비 파손으로 불산 혼합물 100kg이 누출돼 회사 법인과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A공장에서는 불산 가스를 흡입한 근로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누출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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