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부실시공·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긴급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는 허용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시내에서 불필요한 도로굴착공사가 전면 금지된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낮은 기온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쉽고,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돌발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소규모 굴착 공사는 허용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2만6457건의 도로굴착공사가 시행됐다. 이중 상수도 공사가 1만540건으로 전체 굴착공사의 39.8%를 차지했다.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보도공사 Closing 11’(동절기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 허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보도공사는 시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50미터 이상 규모의 보도공사장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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