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
정부,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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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PEB 시설물 등 붕괴 우려 건축물 특별관리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등 건축물관리자, 지붕 제설 의무화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24시간 비상안전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업단지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지난 1일 발표하고,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총력대응체제 기간 동안 정부는 자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4시간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상수도 동파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노후주택,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2332개소와 제설취약구간 2148개소에 대해 책임담당자를 지정,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시 붕괴 가능성이 높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23만7317개소 역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제설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제설자재와 제설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가운데 민·관·군 합동으로 장비 및 인력의 긴급동원을 위한 사전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안전처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폭설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 1·2종시설물 등의 건축물관리자는 지붕 제설이 의무화 된다. 여기에 더해 안전처는 지자체 마을단위별로 제설 자재·장비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사업장 단위 아닌 산단 차원 종합대책 수립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동절기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산단 내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단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닌 산단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흥, 울산 등 전국 6개 산단에 배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ICT 기반의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와 가스누출 등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울산·온산산단에 대한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이들 산단 내 주요 지점의 지하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를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치 10년이 지난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진단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청 업체의 유해위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산단 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적인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벌칙 상향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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