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에 감겨 코일링기에 충돌

■재해개요
강관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코일링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강관이 발에 엉켜 코일링기로 딸려 들어가 충돌한 재해임. 당시 코일링기 외부 방호울은 작업속도를 위해 임의 개방된 상태였음.
■재해원인
1. 코일링기 외부에 설치된 방호울의 임의 개방
2. 방호울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 해지
3. 위험에 대한 무시(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4.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5. 관리감독 소홀
■안전대책
1. 위험점에 접근을 제한하는 방호울은 임의 개방을 금지
2. 방호울 개방 시 기계·설비가 정지되도록 안전장치 설치
3. 위험점에의 접근을 금하고, 방호울에는 아크릴 등을 부착해 강관이 방호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
4.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토록 사고사례 전파 등 교육 실시
5.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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