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 적발시 철거·폐쇄 조치
정부가 전국의 수은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광주 모 전구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을 계기로, 이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수은 취급양이 많은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모 전구공장에서 일한 철거작업자 11명이 설비 등에 남아 있던 수은에 노출돼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고 5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저장 및 폐기물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주 1회 이상 정기적 자체점검 실시 여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작업장내 수은 노출수준도 직접 측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수은 취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분석해 수은 유출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은 취급사업장의 안전한 철거작업 기준과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도 축적된다. 이를 섭취할 경우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