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中企 부담 완화 위해 대거 손질
화평법·화관법, 中企 부담 완화 위해 대거 손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09
  • 호수 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안전장치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 불연재료 사용 의무 면제

안전설비가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의 경우 높이 기준이 면제되고, 수입·제조자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 시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 3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승희 식약처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현장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고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곧 경제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발표됐다.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은 6m로 규정돼 있지만,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시설 보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안전설비가 설치된 저장시설에 한해 6m 높이 기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불연재료(가열을 해도 연소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반도체 등을 생산하기 위해 분진방지 등 특수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 확산이 방지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나 차량적재·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를 의무화했던 규정도 완화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입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 경우에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관리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제조자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상세한 연구 내용이 포함되는 등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체류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돼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3~4월부터 이들 개선안과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