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등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이용섭 의원 등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15
  • 호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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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안전장치 지원 기대
이용섭 의원 등이 사업용자물차에 부착하는 안전장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발의 했다.

지난해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는 대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교체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고유가로 인해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데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라며 “이에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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